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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12.06 13:43:23

  • 조회수

    54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독서장애인”, “지식소외계층” 등의 용어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통일함(안 제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나.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장 제목 및 제4조).

다.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라.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리함(안 제14조).

마. 도지사가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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