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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12.06 14:12:15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 남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및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 여성, 남성, 가족, 보육, 저출생, 아동ㆍ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과 정부, 지자체, 학계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위ㆍ수탁사업 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여성가족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고, 사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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