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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12.06 14:14:53

  • 조회수

    25

  • 시설종류

    다문화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2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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