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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12.06 15:21:18

  • 조회수

    57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을 반영하며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제5조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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