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12.06 15:27:08

  • 조회수

    61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노동자가 잇따라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나. 학교 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다. 이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급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실내 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