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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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2. 12. ~ 2024. 1. 1.[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출처: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