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2. 개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ㆍ중ㆍ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3. 지원대상 및 내용
1) 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2) 내용 :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97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읍면동 접수ㆍ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며,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21년 12월이더라도 ’22년 1월부터 지원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해야 함
* 향후 부정적 청구 건에 대하여 환수 할 수 있음
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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