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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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
2. 예 고 기 간: 2023. 9. 7.~2023. 9. 27.(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각 동 게시판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