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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등록일

    2023.09.13 11:02:36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9. 7. ~ 9. 27. [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각 동 게시판에 공고
  5. 의견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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