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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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시범사업 목적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4. 6. 10.(월) 9:00∼ 24. 6. 28.(금) 18:00까지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7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