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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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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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의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냉난방시설, 휴게용 가구(긴의자, 식탁, 침대 등), 주방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모집(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92115&ptIdx=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