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육부는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 과밀학급 기준을 28명 이상으로 정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함.

 나. 경기도 내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역 내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교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다. 이에 과밀학급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밀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과밀학급 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다.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 예고>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