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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11.26

  • 조회수

    7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돌봄(청소`세탁`요리 등), 아이돌봄(베이비시터`놀이시터 등)을 하는 가사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한의 사회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나. 가사서비스 분야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이지만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제정(22년 시행)되었음.

 다. 이에 2022년 7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함.(제5조1항)

 나.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명문화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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