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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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순회교사 배치 등으로 설치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수업 평가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교사와 학생 간 윤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고교학점제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 제도 도입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 의회> 입법 예고>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